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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8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 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5. 10. 23. 과 10. 26., 11. 5., 11. 11. 내지 11. 13., 11. 19., 11. 24.에 위 근무지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여 각 경고 처분을 받음으로써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고장 및 복무위반 경위 서, 복무상황 조 자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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