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792』 피고인은 2014. 5. 29. 부터 같은 해 12. 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매입하여 2014. 9.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한 E BMW 승용차량 1대(시가 3,500만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경 부산 동래구 F시장 부근에서 후배인 G에게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8.경까지 부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C의 실제 사업주로 소개하면서, “C에서 매입한 울산 울주군 B 일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함)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제작하는 공장 신축하려고 한다. 신축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아 놓았고 이 사건 공장부지에 추가 대출도 예정되어 있다. 예정대로 공장이 신축되어 준공이 되면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가치가 최소한 10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니 추가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4억원을 빌려주면 공장건물의 신축 및 이로 인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현재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정도 공사를 하면 준공이 난다. 늦어도 이자 1억원을 보태어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해 주식회사 C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