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5.경 설립되어 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의 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01. 12. 28.경 김포시 C, D 내지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F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2002. 3. 9. 원고 또는 B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 및 사옥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거쳐 2003. 4.경 입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1. 25. 이 사건 공장부지에 인접한 김포시 G 답 5,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8. 원고의 협력업체 직원인 I, J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2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가 아닌 I,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49,49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 및 사옥을 신축하고 입주할 당시에도 바로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추가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