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 삼 로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를 마리나 사거리 쪽에서 도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복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E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제주시 연 삼 로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