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회의원 D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AV정당 소속 현직 군의회의원, 수석부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들에게 기부단체 추천을 의뢰하고, F단체의 사회공헌사업을 마치 국회의원 D 또는 D의 소속 정당인 AV정당이 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이에 기부를 받은 단체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D 의원실 또는 그 소속 정당인 AV정당에서 기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노인회 등 20곳에 20-30만 원씩에 해당하는 J 물품을 기부하여 그 합계가 총 5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이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고, 일부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되는 물품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보좌관이 된지 약 3개월만인 2018. 1.경 F단체 E군지부 지부장 A으로부터 지원 단체 추천을 제의받고 기부행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서 제의를 수용하여 추천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 및 범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단체의 사회공헌사업 혜택을 가급적 많은 단체가 누렸으면 하는 다소 소박한 생각에서 20곳이나 되는 지원 단체를 추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