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투자가치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해당 토지의 지분을 분양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해당 토지의 분할ㆍ분필 및 개발행위허가 등 절차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1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개발3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 이름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특정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선점한 다음, 진정한 매수인을 물색하여 그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기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이와 같은 토지 선점 등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약금 등의 지급 및 반환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6. 20. 평택시 D 소재 약 668평 임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조카인 E의 계좌로 48,000,000원, 14,000,000원 합계 62,000,000원(= 48,000,000원 14,000,000원)을 입금한 데 이어, 2016. 7. 21. 위 계좌로 8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6. 11. 15. 평택시 F 소재 약 100평의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