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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5: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41 세 )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결과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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