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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612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래 무슬림이었다가 2017. 2. 27.경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개종 이후 원고의 부친과 삼촌들은 원고와 절교하였고 원고가 만일 무슬림으로 다시 개종하지 않을 경우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와 같은 사원을 다녔던 무슬림들도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부르키나파소로 귀국할 경우 원고의 부친과 삼촌들 및 원고와 같은 사원을 다녔던 다른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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