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