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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89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14. 09:30 경 서울 구로구 부 일로 15길 20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8:26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승용차 안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 단말기에 10만 원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읽히고 서명을 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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