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20:40 경 서산시 B에 있는 ‘CPC 방’ 앞길에서 피해자 D(43 세) 이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8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5 세) 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촬영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