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통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원신갈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2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하여 앞서 가던 차량들이 서행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