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느단2986친권상실선고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스
상대방
400(59****-1******)
사건본인
김 (00****-4******)
판결선고
2012. 1. 2.
주문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이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 부로 친권자이다.
나. 그런데 상대방은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2.경까지 ▲▲▲병원 및 사건본인 의 집에서 4회에 걸쳐 사건본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사건본인의 손을 끌어 당겨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 상대방의 성기를 사건본인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등 사건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
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이다(대구지방 법원 2011고합XXX호).
2. 판단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친 권자인 상대방이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인 사건본인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앞으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의 친권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2012. 1. 2.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