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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2.1.2.자 2011느단2986 심판
친권상실선고
사건

2011느단2986친권상실선고

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스

상대방

400(59****-1******)

사건본인

김 (00****-4******)

판결선고

2012. 1. 2.

주문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이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 부로 친권자이다.

나. 그런데 상대방은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2.경까지 ▲▲▲병원 및 사건본인 의 집에서 4회에 걸쳐 사건본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사건본인의 손을 끌어 당겨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 상대방의 성기를 사건본인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등 사건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

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중이다(대구지방 법원 2011고합XXX호).

2. 판단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함께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친 권자인 상대방이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인 사건본인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앞으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상대방의 친권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2012. 1. 2.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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