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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0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5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9.부터 2006. 7. 1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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