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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0가합18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26,437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2014.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A은 2006. 9. 1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외 2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A동, 지하 1층, 지상 4층의 B동의 2개 건물로 이루어진 ‘D병원’을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여 ‘E병원’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140,000,000원, 공사기간 2006. 9. 19.부터 2007. 1.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과 피고는 2006. 11. 6. 피고가 A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3,40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6. 9. 19.부터 2007. 3. 2.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설계도면상의 누락 및 오류, 시공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공사금액을 정하고(제2조), 계약금액 3,400,000,000원 중 3,30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100,000,000원은 공사 준공 후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공사계약특약조건을 정하였다

(제6조). 3) 위 각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의 내용이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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