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04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스포츠토토배당금을 인출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설토토 배당금을 인츨하는 것이라고 C형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드 뒷면에 검정색 펜으로 이름도 적혀 있고, 비밀번호도 적혀 있어서 사설토토 배당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3일동안에만 인출한 돈이 3,000만원을 넘는 큰 돈이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현금카드를 여러 장 건네받아 그 현금카드로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면서 누가 어떤 경위로 송금한 것인지도 모르는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사설토토 배당금 정도의 불법적인 돈으로만 가볍게 생각하였다고 선해하기는 어려운 점, ③ 중국의 범죄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점차 간교하게 지능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ㆍ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