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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16 2017나20563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및 C을 상대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8. 5. 1.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피고 및 C은 제1심 공동원고 A(이하 ‘A’이라고 한다) 및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각 항소하였는데, C은 2018. 4. 25. A과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8. 6. 22. A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1차 도급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 이사회 회장 D과 ㈜C 대표이사 F을 “갑”이라 하고, ㈜E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명 : ㈜C 공장신축지 조성공사 위치 : 경주시 G 외 7필지 부지면적 : 28,130㎡ 공사기간 : 2010. 1. 30. ~ 2010. 4. 30. (3개월 간) 공사금액 : 11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범위 : 토공, 우수공, 구조물, 식재공, 포장공, 부대공, 기타공 공사기성지급방법 : 매월 말 기준으로 기성 신청 지급은 갑을 협의하기로 한다.

내역서 순번 공종 금액 1 토공 566,041,571원 2 우수공 92,072,734원 4 구조물 182,000,000원 5 포장공 187,179,000원 6 식재공 157,848,960원 7 기타공 73,695,000원 소계 1,258,837,265원 간접비 (2%) 25,176,745원 기업이윤 (10%) 125,965,990원 설계누락부분 60,000,000원 합계 1,470,000,000원 공사도급금액(78.23%) 1,150,000,000원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비내역)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A은 E을 대표하여 2010. 1.경 C 및 그 실제 운영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의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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