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설립되어 근로자 파견 및 헤드헌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40,126,857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및 2기 합계 240,126,857원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6. 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은 B의 매출임에도 원고의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금액을 매입매출세액에서 감액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1,573,810원, 2014년 2기분 8,031,2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B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4. 3.경 D에게 B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D이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임의로 위 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