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8:30경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인근의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55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는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