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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573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B” 음식점(대표자 C) 배달원이다.

원고는 2015. 3. 21. 아침 자신의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많은 술을 마셨다.

원고는 2015. 3. 21. 19:40경 위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직진 신호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좌회전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위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배달을 가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물품배달을 위한 운전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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