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04:10경 시흥시 C에 있는 102호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싸가지가 없다. 어디 한 번 해 보자.”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장 E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순경 F에게는 “이쁜 여경 잠깐 따라와라, 나랑 이야기 하자.”라고 회롱조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도록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