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가단36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