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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9가합71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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