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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2158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70,928,767원 및 그 중 63,266,764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그 후 2012. 10. 7. 사망한 위 G의 상속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D, E, F이 한정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상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70,928,767원 및 그 중 63,266,764원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망 G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D, E,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7,732,191원 및 그 중 15,816,691원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2006. 9.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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