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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9노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허위사실공표의 피해자인 D이 선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D이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2017개회504367).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선거구민이 후보자의 자질과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를 한 상대방은 당내경선 당시 경쟁후보의 수행비서로서 상대방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AD정당 후보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8. 6. 10.경 D이 금품수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D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공격하였다.

D 후보자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명성 기자회견을 해야 했고 B경찰서와 B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진행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D의 친인척 관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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