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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1. 04:52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중앙로 18길 37에 있는 대안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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