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6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27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아래의 기재와 같이 97,273,91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① 2008. 12. 20. 13,028,270원(가게 집기 구입비용 명목) ② 2009. 8. 30. 47,745,640원(전화요금, 수도요금, 가게월세금 등 채무 변제 명목) 2009. 8. 30. 3,000,000원(채무변제, 하우스집 정리 및 모란땅 측량비 명목) 2009. 8. 30. 2,000,000원(성남세무서 세금납입 명목) ③ 2010. 1. 9. 3,500,000원 ④ 2010. 1. 9. 12,500,000원(채무변제 및 C 기계구입 명목) ⑤ 2011. 1. 20. 3,000,000원 ⑥ 2011. 2. 25. 5,000,000원 ⑦ 2011. 9. 25. 2,500,000원(보험금납입 명목) ⑧ 2011. 10. 27. 2,500,000원(보험금납입 명목) ⑨ 2011. 11. 20. 2,500,000원(보험금납입 명목)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