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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여한 위 계좌로 돈이 이체되자 그제야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대출을 미끼로 사실상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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