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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177048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47,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26.부터, 피고 C은 201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신발 및 신발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3.경 신발판매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중국에서 여성구두 등 신발을 수입하여 피고 B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6.경부터 2013. 5. 2.경까지 피고 B에게 68,947,300원 상당의 신발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3. 5. 4. 10,000,000원, 2013. 5. 24.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가 제2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3,947,300원(68,947,3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신발 5,043켤레를 공급받아 그 중 4,000켤레 가량을 판매하고 3,500켤레를 불량품으로 반품받아 1,000켤레를 할인 판매하고 나머지 불량품 2,500켤레를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 중이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서 위 나머지 불량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의 불량품 공급으로 인하여 피고 B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량품의 공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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