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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845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135,690,237원과 그 중 18,128,4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호)

나. 피고 A,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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