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845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135,690,237원과 그 중 18,128,4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 호)
나. 피고 A,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