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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81.1.1.(647),13380]
판시사항

대응수출 의무를 전량 이행하면서도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혁에 대하여 대응수출의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소요량증명의 기준은 오로지 면적이고 두께나 중량은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제조에 사용된 피혁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피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대응수출이 전량 이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의 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모두) (사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컨대, 피고인들이 본건 수입원자재인 피혁의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의 표시가 각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환급을 거절당한 상태에서 위 수입면장상의 두께와 중량을 수출면장상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이 믿지 않은 피고인 1의 자술서 기재내용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위 피혁을 시중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오히려 위 수입피혁으로 핸드빽을 제조하여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요량 증명에 따른 대응수출을 전량 이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혁의 경우 대응수출의 이행정도를 결정하는 소요량증명의 기준은 오로지 면적일 뿐이고 두께나 중량은 그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제조에 사용된 피혁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건과 같이 수입원자재인 피혁과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피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대응수출이 전량 이행되었다면 수입면장과 수출면장상의 두께 및 중량등의 규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관세를 전액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의 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았다 하여도 동 변조행위자체가 범죄로서 처벌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만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 2 항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의 보호법익은 제 1 항 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과세권확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역시 정당하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원판사 한환진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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