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재심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피고(재심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1. 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77683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그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09. 9. 18.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부상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지번 2 생략)이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0. 1. 28. 판결정본 등을 발급받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추완항소기간인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주일이 지난 2010.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