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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30 2014재나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상소를 제기한 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당사자는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26.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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