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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2730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인 B에게 무량천도 서울법당의 시건 장치 교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도장을 건네주어 위 B가 피고인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열쇠수리업자 C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과의 무량천도 대표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위 위임장을 소송자료로 제출하자 D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08. 10. 9.경 불상지에서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법당 시건 장치 교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나. E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찰관 E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대문열쇠교체목적으로 교부한 위임장을 열쇠수리업자 C에게 지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D이 위 위임장을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D이 제출한 위 위임장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원고는 D이 위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생각하여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원고가 징역 8월의 형을 복역하게 된 것은 경찰관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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