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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54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17: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복제전송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015. 2. 24. 09:35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2015. 4. 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싸이더스 에프앤에이치’)가 복제전송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범죄의 재구성'을 업로드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 주식회사 싸이더스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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