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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부안임씨 진성공파 대종친회 명의로 된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타운 부안임씨 진성공파 연고 및 무연고 묘지 이장공사사업에 대한 약정계약서’를 보여주며 “(주)D이 부안임씨 대종회와 충남 연기군에 들어설 세종시 행정타운 부지에 있는 부안 임씨 대종회의 묘지 3만기에 대한 이장 사업을 독점 계약했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위 사업을 하청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안임씨 진성공파 대종친회와 묘지이장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종친회 명의의 약정계약서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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