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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677 판결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210(2014.07.03)

제목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사건

2014두106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누21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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