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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5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2항), 피고인이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소속근로자 E에게 명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E이 2007년경부터 상여금 미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E에게 상여금 및 위 상여금 지급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먼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각 죄를 인정하면서도 경합범가중을 거치지 아니하고 형을 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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