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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정4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01:5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스터ㅣ이크팔면 뒈진다 B 맞장떠ㅆ발새끼야’, 같은 날 02:01경 ‘니장모까지 죽여버릴테니’, 같은 날 02:04경 ‘아가릴찢어 죽여 버릴터니 니장모 멱을따버린다’, 같은 날 02:21경 ‘마지막 경고다 간판내려 가게 불질러 버리기전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란에 ‘비꼴로 씨발년놈아 쇼트면팔지마’, ‘내이름 석자걸고 3달안에 문닫게 해주마..개자식들 ’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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