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9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부도수표 금액이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해 지급불능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부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 원심에서 2,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의 수표를 각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