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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3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화가 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5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 16:2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C이 구미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가자 이를 따라갔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6:52경 위 C의 집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I의 무릎을 약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사실에 한하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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