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215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지분에 관하여 2006. 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지분에 관하여 2006. 9.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