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53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C,D,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B,C,D,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