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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53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C,D,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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