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5-02
[법령질의서]제목
LCD모니터 원산지 적정 표시방법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중국․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6-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등의 표시로 하여야 하나, 동 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정 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동 조항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규정이 아닌 “표시”에 관한 규정임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물품에 표시된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상의 기준에 의해 판정되는 원산지 국가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표시로 인정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위에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 수입원료(부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 이상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으며, 국내생산물품에 적용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의무표시사항 기준이 아님에 따라 다른 법령의 의무표시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가 표시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음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다른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표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령에서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우반의 처벌근거가 없는 바 위반물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