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차량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차량 소유권을 보유하고 피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원고가 차량을 관리운영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4.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3.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미납관리비가 존재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미납관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