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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2015. 3.경부터 산업디자인학과장 직책을 맡아 위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예정자들의 졸업 전시 작품을 지도하는 수업인 ‘C’ 강의를 진행하며 수강생의 학점 평가, 졸업 예정자들의 졸업 전시 작품 평가, 대학원 진학 및 취업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위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 등을 발표하자 피해자의 좌석 옆으로 다가가 “말만 잘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팔뚝 부분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6.경 서울 E에 있는 B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불상의 강의실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C’ 강의와 관련된 졸업전시 출품 예정 작품의 작업 경과 및 내용과 관련된 발표를 하자 피해자에게 아이디어를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죽 재킷의 양쪽 앞섶 부분을 붙잡고 재킷을 벗기는 듯 열었다가 다시 입히는 듯 닫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며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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