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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8고단2906 판결
사기
사건

2008고단2906, 3459(병합), 3864(병합) 사기

피고인

A (87년생, 남), 무직

검사

유진승

변호인

변호사 김용문(국선)

판결선고

2008.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1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스페셜포스'에 피해자 V1이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헤드셋과 마우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드셋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선금을 받더라도 헤드셋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 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생략"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내에 있는 '♥♥ 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 MP3 1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제품 이미지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2에게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팟터치 MP3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터치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11: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 19: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12. 20: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V3이 올려놓은 오토바이 매입 광고를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마그마 오토바이를 450,000원에 팔겠다,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내일 부산까지 오토바이를 가져다 줄 테니 우선 기름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마그마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 09:0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판사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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