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10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7:47 경 피고인의 페이스 북 상에서 10명 정도의 회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상대로 ‘B 돈 내놔 라 사기꾼 아 친구가 하찮고 돈 백단위가 우스워서 잠수 타고 니네
엄마 뒤에 숨어 있냐
미친 인간 아;; 너는 사람이 아니야..
니네
집 개가 나을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게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