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2.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B 지하1층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25만 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5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위 ‘C’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반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16:2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은행 F지점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피고인의 검정색 핸드백에 대마 약 0.46g, 엑스터시 반정(약 1.71g)을 소지하였다.
3. 2019. 1.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25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중순 밤경 위 ‘C’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3~4회 걸쳐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 영상 분석 자료, CCTV 영상, A 운전면허사진 비교자료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