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의 개정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추행 부위나 추행 이후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